(참고)
기출범위 : 16년1회~25년 2회
써야 하는 부분
예시에서 고르는 부분
인간공학 실험
현장 실험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실제 작업 환경에서 수행되어 결과의 현실성이 높음
- 단점 : 외부 변수가 많아 실험 조건 통제가 어려움
구조적 기능적 인체치수
구조적 인체치수 : 고정자세에서 측정하는 형태학적 측정으로 표준자세에서 정적 측정한다.
ex) 신장, 수직 파악 한계, 대퇴 여유
기능적 인체치수 : 활동자세에서 측정하며 상지나 하지의 운동이나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동적상태에서 측정한다.
ex) 손목 굴곡 범위, 정상 작업 영역
인체측정 자료의 응용원칙 3가지
조절식 설계원칙 :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설계하여 거의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 여 5%tile ~ 남 95%tile
→ 자동차 좌석의 앞뒤 간격, 사무실 의자 높이
극단치 설계원칙 : 어떤 인체측정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최대 또는 최소 집단값에 의한 설계)
– 최소 집단값 설계 : 여 5%tile
→ 버스 손잡이, 선반의 높이, 의자 좌판 앞뒤 거리
– 최대 집단값 설계 : 남 95%tile
→ 엘리베이터의 중량 하중, 그네의 중량 하중
평균치 설계원칙 : 조절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최대 또는 최소집단값을 기준으로 설계하기도 부적절한 경우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 남녀 평균 합산 50%tile
→ 은행 창구의 높이
칼과 드라이버 같은 수공구 손잡이의 크기를 극단적 설계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극단치 설계란 특정설비를 극단에 속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칼과 드라이버의 손잡이는 최소치 적용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케이블 브릿지의 높이가 낮아 작업자 이동시 머리 부딪힘 위험이 있다.
이때 케이블 브릿지를 재설계할 때의 인체측정변수, 설계원칙, 여유공간요소를 작성하시오.
- 인체측정변수 : 작업자의 신장
- 설계원칙 : 극단치 설계 중 최대치
- 여유공간요소 :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모, 안전화 굽의 높이 등의 여유공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체측정자료를 제공할 때 인구통계학적 기준 3가지(4가지)
- 성별
- 연령
- 인종과 민족
- 직업
작업공간
1. 정상작업영역 : 윗팔을 몸통에 붙인 자세에서 손의 회전반경 내의 영역(40±5cm)
2. 최대작업영역 : 어깨를 고정시킨 자세에서 팔을 뻗어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영역(60±5cm)
→ 1,2는 수평면 작업영역에서 2가지 작업영역
파악한계 :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한계
작업공간 포락면 : 한 장소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
부품 배치의 원칙(4가지 이상)
- 중요성의 원칙 : 중요할수록 편리한 지점에 위치
- 사용빈도의 원칙 :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 사용순서의 원칙 : 연속해서 사용할수록
- 일관성의 원칙 : 동일한 요소는 같은 지점에 위치
- 양립성의 원칙 : 조종-동작, 조종-표시는 근처에
- 기능성의 원칙 : 비슷한 기능끼리
- 혼잡성 회피의 원칙 : 정반대의 기능은 멀리
NIOSH Lifting Guide Line
중량물 들기 작업 지침(3가지 이상)
- 역학적 조사 : 이 작업과 질환 발생이 연관되어 있음
- 생체역학적 기준 : L5/S1 디스크에 3,500N의 부하가 걸리고, 대부분의 건강한 작업자는 견딜 수 없음
- 생리학적 기준 : 대사율이 3.5kcal/min을 넘지 않음
- 정신물리학적 기준 : 여자의 75% 이상과 남자의 99% 이상이 수행 가능
권장무게한계 (RWL, Recommended Weight Limit)
NIOSH에서 건강한 작업자가 특정한 들기작업에서 실제작업시간 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요통의 위험없이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
들기 계수 6가지
- 수평계수 (HM, Horizontal Multiplier)
- 수직계수 (VM, Vertical Multiplier)
- 거리계수 (DM, Distance Multiplier)
- 비대칭계수 (AM, Asymmetric Multiplier)
- 빈도계수 (FM, Frequency Multiplier)
- 결합계수 (CM, Coupling Multiplier)
새로 적용된 NIOSH(1991) 들기 작업 정의 :
양손을 사용하여 물체를 들거나 내리는작업
NIOSH 들기식(RLE) 적용 불가 작업 (4가지 이상)
- 한 손 들기 작업 (One-handed lifting)
- 앉거나 무릎 끓은 자세에서의 들기 (Seated or kneeling lifting)
- 물체가 불안정하거나 내용물이 움직이는 경우 (Unstable / shifting loads)
- 물체가 인체에 고정되지 않는 경우 (Loose grip, can’t maintain secure hold)
- 이동, 운반, 끌기, 밀기 작업 (Carrying, pushing, pulling not just lifting)
- 빈번한 들기 중에 물체가 던져지는 경우 (Throwing or catching tasks)
-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들기 또는 매우 낮은 위치 들기 (Above shoulder or below knuckle height with one hand)
- 손•발 위치가 측정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된 경우 (Unclear / restricted handholds)
- 작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Extended shifts beyond 8h, no recovery)
-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작업 (Extreme temperature, vibration, unstable footing a)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의무 5가지 이상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4가지 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관리의 사고예방대책(재해예방의 기본원칙) 5단계
- 조직
- 사실의 발견
- 평가분석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재해원인조사 4가지
- 사실의 확인
- 직접원인과 문제점 발견
- 기본원인과 문제점 해결
- 대책수립

보행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종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 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 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 회 이상 10 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 는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 회 이상 4.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 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
- 표시(지시 경고) 상의 결함 :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사용 및 취급방법 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중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 대책 3가지
- 제조상의 결함예방 대책
- 설계상의 결함예방 대책
- 경고라벨 및 사용설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3가지 이상)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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