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출범위 : 16년1회~25년 2회

써야 하는 부분

예시에서 고르는 부분

인간공학 실험

현장 실험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실제 작업 환경에서 수행되어 결과의 현실성이 높음
  • 단점 : 외부 변수가 많아 실험 조건 통제가 어려움

구조적 기능적 인체치수

구조적 인체치수 : 고정자세에서 측정하는 형태학적 측정으로 표준자세에서 정적 측정한다.

ex) 신장, 수직 파악 한계, 대퇴 여유

기능적 인체치수 : 활동자세에서 측정하며 상지나 하지의 운동이나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동적상태에서 측정한다.

ex) 손목 굴곡 범위, 정상 작업 영역


인체측정 자료의 응용원칙 3가지

조절식 설계원칙 :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설계하여 거의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여 5%tile ~ 남 95%tile
→ 자동차 좌석의 앞뒤 간격, 사무실 의자 높이

극단치 설계원칙 : 어떤 인체측정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 (최대 또는 최소 집단값에 의한 설계)
최소 집단값 설계 : 여 5%tile
→ 버스 손잡이, 선반의 높이, 의자 좌판 앞뒤 거리
최대 집단값 설계 : 남 95%tile
→ 엘리베이터의 중량 하중, 그네의 중량 하중

평균치 설계원칙 : 조절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최대 또는 최소집단값을 기준으로 설계하기도 부적절한 경우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남녀 평균 합산 50%tile
→ 은행 창구의 높이

칼과 드라이버 같은 수공구 손잡이의 크기를 극단적 설계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극단치 설계란 특정설비를 극단에 속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칼과 드라이버의 손잡이는 최소치 적용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케이블 브릿지의 높이가 낮아 작업자 이동시 머리 부딪힘 위험이 있다.
이때 케이블 브릿지를 재설계할 때의 인체측정변수, 설계원칙, 여유공간요소를 작성하시오.

  1. 인체측정변수 : 작업자의 신장
  2. 설계원칙 : 극단치 설계 중 최대치
  3. 여유공간요소 :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모, 안전화 굽의 높이 등의 여유공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체측정자료를 제공할 때 인구통계학적 기준 3가지(4가지)

  • 성별
  • 연령
  • 인종과 민족
  • 직업

작업공간

1. 정상작업영역 : 윗팔을 몸통에 붙인 자세에서 손의 회전반경 내의 영역(40±5cm)

2. 최대작업영역 : 어깨를 고정시킨 자세에서 팔을 뻗어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영역(60±5cm)

→ 1,2는 수평면 작업영역에서 2가지 작업영역

파악한계 :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한계

작업공간 포락면 : 한 장소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


부품 배치의 원칙(4가지 이상)

  1. 중요성의 원칙 : 중요할수록 편리한 지점에 위치
  2. 사용빈도의 원칙 :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3. 사용순서의 원칙 : 연속해서 사용할수록
  4. 일관성의 원칙 : 동일한 요소는 같은 지점에 위치
  5. 양립성의 원칙 : 조종-동작, 조종-표시는 근처에
  6. 기능성의 원칙 : 비슷한 기능끼리
  7. 혼잡성 회피의 원칙 : 정반대의 기능은 멀리

NIOSH Lifting Guide Line

중량물 들기 작업 지침(3가지 이상)

  1. 역학적 조사 : 이 작업과 질환 발생이 연관되어 있음
  2. 생체역학적 기준 : L5/S1 디스크에 3,500N의 부하가 걸리고, 대부분의 건강한 작업자는 견딜 수 없음
  3. 생리학적 기준 : 대사율이 3.5kcal/min을 넘지 않음
  4. 정신물리학적 기준 : 여자의 75% 이상과 남자의 99% 이상이 수행 가능

권장무게한계 (RWL, Recommended Weight Limit)

NIOSH에서 건강한 작업자가 특정한 들기작업에서 실제작업시간 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요통의 위험없이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

들기 계수 6가지

  1. 수평계수 (HM, Horizontal Multiplier)
  2. 수직계수 (VM, Vertical Multiplier)
  3. 거리계수 (DM, Distance Multiplier)
  4. 비대칭계수 (AM, Asymmetric Multiplier)
  5. 빈도계수 (FM, Frequency Multiplier)
  6. 결합계수 (CM, Coupling Multiplier)

새로 적용된 NIOSH(1991) 들기 작업 정의 :

양손을 사용하여 물체를 들거나 내리는작업

NIOSH 들기식(RLE) 적용 불가 작업 (4가지 이상)

  1. 한 손 들기 작업 (One-handed lifting)
  2. 앉거나 무릎 끓은 자세에서의 들기 (Seated or kneeling lifting)
  3. 물체가 불안정하거나 내용물이 움직이는 경우 (Unstable / shifting loads)
  4. 물체가 인체에 고정되지 않는 경우 (Loose grip, can’t maintain secure hold)
  5. 이동, 운반, 끌기, 밀기 작업 (Carrying, pushing, pulling not just lifting)
  6. 빈번한 들기 중에 물체가 던져지는 경우 (Throwing or catching tasks)
  7.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들기 또는 매우 낮은 위치 들기 (Above shoulder or below knuckle height with one hand)
  8. 손•발 위치가 측정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된 경우 (Unclear / restricted handholds)
  9. 작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Extended shifts beyond 8h, no recovery)
  10.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작업 (Extreme temperature, vibration, unstable footing a)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의무 5가지 이상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0.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4가지 이상)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관리의 사고예방대책(재해예방의 기본원칙) 5단계

  1. 조직
  2. 사실의 발견
  3. 평가분석
  4. 시정책의 선정
  5. 시정책의 적용

재해원인조사 4가지

  1. 사실의 확인
  2. 직접원인과 문제점 발견
  3. 기본원인과 문제점 해결
  4. 대책수립

보행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 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 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 회 이상 10 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 는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 회 이상 4.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 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1.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
  3. 표시(지시 경고) 상의 결함 :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사용 및 취급방법 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중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 대책 3가지

  1. 제조상의 결함예방 대책
  2. 설계상의 결함예방 대책
  3. 경고라벨 및 사용설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3가지 이상)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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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HappyHob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