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출범위 : 16년1회~25년 2회
써야 하는 부분
예시에서 고르는 부분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3년마다 실시한다.
-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아래의 경우 지체없이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 임시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 환자 발생
-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기본조사 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2가지 이상)
- 작업공정 변화
- 작업설비 변화
- 작업량 변화
- 작업속도 및 최근업무의 변화
- 작업조건(=근골격계 유해요인) 5가지
- 반복성
- 과도한 힘
- 접촉스트레스
- 진동
-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2가지 이상)
-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
- 직업력(근무력)
-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 취미활동
- 과거질병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이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유해요인평가
전신작업평가 기법 OWAS(Ovako Working-poture Analysing System)의 평가항목 3가지 이상
- 허리(back)
- 팔(arms)
- 다리(legs)
- 하중(weight)
OWAS 조치단계 분류 4가지
- 수준 1 : 안전한 작업
- 수준 2 :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작업
- 수준 3 :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요하는 작업
- 수준 4 : 즉시 개선을 요하는 작업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작업자세 수준별 근골격계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
- 평가에 사용하는 인자(부위)를 4가지 이상
- A그룹 : 1. 상완 2. 전완 3. 손목
- B그룹 : 1. 목 2. 몸통 3. 다리
단점 : 상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신 작업자세 분석에 한계가 있다
REBA 자세별 점수
+1점 (한군데 이상 신체부위가 고정되어있는 경우)
+1점 (좁은 범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1점 (급하게 넓은 범위에서 변화되는 행동(또는 불안정한 하체의 자세))
VDT증후군 예방 지침
-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해야한다.
- 화면의 문자, 도형과 배경의 휘도비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
- 키보드의 경사는 5~15도, 두께는 3cm이하
-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간격은 15cm 이상 확보
- 눈과 화면과의 거리 최소 40cm
- 화면상 시야범위는 10~15도 밑에 오도록
-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 65cm 전후
-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 40±5cm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
-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
VDT 작업관리지침 중 조건상 빛의 반사장치가 불가능할 경우의 눈부심 방지 예방빙법 4가지 이상
-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
-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를 낮출 것
- 화면에 후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
-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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