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출범위 : 16년1회~25년 2회

써야 하는 부분

예시에서 고르는 부분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3년마다 실시한다.
  2.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아래의 경우 지체없이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1. 임시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 환자 발생
  2.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4.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기본조사 내용

  1. 작업장 상황조사(2가지 이상)
    • 작업공정 변화
    • 작업설비 변화
    • 작업량 변화
    • 작업속도 및 최근업무의 변화
  2. 작업조건(=근골격계 유해요인) 5가지
    • 반복성
    • 과도한 힘
    • 접촉스트레스
    • 진동
    •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3.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2가지 이상)
    •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
    • 직업력(근무력)
    •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 취미활동
    • 과거질병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이상)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유해요인평가

전신작업평가 기법 OWAS(Ovako Working-poture Analysing System)의 평가항목 3가지 이상

  1. 허리(back)
  2. 팔(arms)
  3. 다리(legs)
  4. 하중(weight)

OWAS 조치단계 분류 4가지

  • 수준 1 : 안전한 작업
  • 수준 2 :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작업
  • 수준 3 :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요하는 작업
  • 수준 4 : 즉시 개선을 요하는 작업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작업자세 수준별 근골격계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

  • 평가에 사용하는 인자(부위)를 4가지 이상
    • A그룹 : 1. 상완 2. 전완 3. 손목
    • B그룹 : 1. 목 2. 몸통 3. 다리

단점 : 상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신 작업자세 분석에 한계가 있다

REBA 자세별 점수

+1점 (한군데 이상 신체부위가 고정되어있는 경우)
+1점 (좁은 범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1점 (급하게 넓은 범위에서 변화되는 행동(또는 불안정한 하체의 자세))


VDT증후군 예방 지침

  1. 화면은 회전경사조절이 가능해야한다.
  2. 화면의 문자, 도형과 배경의 휘도비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
  3. 키보드의 경사는 5~15도, 두께는 3cm이하
  4.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간격은 15cm 이상 확보
  5. 눈과 화면과의 거리 최소 40cm
  6. 화면상 시야범위는 10~15도 밑에 오도록
  7.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 65cm 전후
  8.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 40±5cm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9.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
  10.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

VDT 작업관리지침 중 조건상 빛의 반사장치가 불가능할 경우의 눈부심 방지 예방빙법 4가지 이상

  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를 낮출 것
  4. 화면에 후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맨 위로

해피하비의 개인 노트입니다, 모든 글은 주관적이며 부정확합니다.

Published by HappyHob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