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출범위 : 16년1회~25년 2회
써야 하는 부분
예시에서 고르는 부분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 작업과 관련하여 특정 신체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연골, 건, 인대,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
동일작업 : 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동작이나 자세 등 작업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외상과염 :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며, 팔꿈치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발생된 염증을 말한다.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손목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팔꿈치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던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백색수지증 : 손가락에 혈액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마비되는 증상
근막통증증후군 : 근육에 존재하는 통증유발점에 의해 발생하는 근섬유의 누적 손상으로 근육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손, 손목 부담 근골격계질환 3가지 이상
-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 건초염
- 결절종
- 방아쇠 손가락
- 백지병
근골격계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조건
-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진행 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평가 > 예방관리정책수립 > 교육/훈련 실시 > 초기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 > 의학적 관리 및 작업환경 등 개선활동 > 프로그램 평가
근골격계질환 예방ㆍ관리 교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이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 한다.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강고리, 진공빨판 등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3가지 이상)
-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요인을 파악한다.
-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 7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 전문의 진단 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
- 근골격계 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한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이상)
- 유해요인조사
- 유해요인 통제
- 의학적 조치
- 교육 및 훈련
- 작업환경 개선활동
- 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서 개선 우선순위 결정 시 유해도가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미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6가지
- 작업의 다양성
- 일정, 속도 조절
- 휴식시간 제공
- 작업습관 변화
- 배치, 청소, 유지보수
- 예방체조
- 교육
- 교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공구설계 원칙 4가지(5가지)
- 손목의 중립적 자세의 유지
- 손잡이 직경, 길이 고려
- 손가락의 반복동작 회피
- 접촉면을 넓게하여 접촉스트레스 최소화
-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의학적 관리차원에서 증상호소자의 관리방법 3가지(4가지)
-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 징후호소자의 조기발견체계 구축
- 증상과 징후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 증상호소자 관리의 위힘
- 업무 제한과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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